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통합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1일 세 기구를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임원진 공모가 2일 시작됐다.
대상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신문유통원장(개방형 직위) 1명 등 모두 5명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재단설립추진단은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개정 신문법 29조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대상 업무는 △언론산업 진흥 △신문 발행·유통 △한국 언론매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진흥기금 조성과 관리·운용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문화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재단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기구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의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 판결을 계기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