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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법원판결 왜곡 말라"

YTN 노조, 인사전횡 규탄 기자회견

민왕기 기자  2009.11.02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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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2일 서울 남대문 YTN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법원 결정을 왜곡하지 말고 이성적인 인사권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사측이 최근 법원의 ‘해직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한 해직자들의 일상적인 회사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재통보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 하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며 “구제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들며 법원이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법원의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 지위, 즉 출입 권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징계해고의 무효 사유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 법규정과 상관없이 일반 민사가처분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현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징계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재판부의 ‘기각’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해직·징계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시적 판단(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최근 재판부가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회사는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전보 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달 28일 판시했다.

노조는 이에 “사실상 날치기로 사장에 선임된 배석규 씨의 인사전횡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배석규 씨가 사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하며, 실무 간부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YTN 노사문제의 핵심 쟁점인 ‘해고·징계 무효 소송’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