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을 뿐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30일 구성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제1차 회의에서 “헌재는 소송 법률구조상 권력분립과 국회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우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법률안이 유효라고 선언한 일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구인들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을 뿐 어디에도 이 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신문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에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은 다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절차가 위법성만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은 재량행위로 하는 것”이라며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3명이 무효라고 인용했고, 3명은 헌재가 무효라고 확인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기각했으므로 원칙적으로 6명은 무효에 가까운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 투쟁위원회 간사는 전병헌 의원이 맡았다. 그 외 김부겸 의원 등 문방위원 전원과 당내 율사 출신인 양승조, 이춘석, 전현희.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병헌 의원은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불법 행위를 확인한 만큼,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원내는 물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원외 세력과도 연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의 문제가 모두 인정됐으며 위법하게 처리된 법은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가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헌재는 위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법안의 유무효 판단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