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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지방발령 '무효'

법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
해직기자 출입금지 가처분은 기각돼

민왕기 기자  2009.10.29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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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28일 YTN 노조가 기자 5명에 대한 사측의 지방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직기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로서는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전보 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인사전횡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지국발령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보복이었음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당한 인사로 5명이 당한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법원 심리 진행 중에 추가로 낸 지국발령 또한 스스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회사는 전보발령과 관련, 법원이 지국 근무인원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인사규정과 기준의 적용상 하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또한 본안 소송으로 쟁점을 다투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공지를 통해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해고자들의 회사 출입에 관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회사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오늘부터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한 해고자들의 일상적인 회사 출입을 금지시킴을 알린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지국발령의 부당성이 법원 결정으로 입증되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법원 결정내용까지 왜곡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은 가처분 심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굳이 가처분 재판부가 시급히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처분 재판부에 사측의 공지 내용을 보여준다면 심각한 모욕감과 함께 사측의 수준 이하인 아전인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까 한다”며 “어떻게든 권력에 노조를 제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법원 결정 내용까지 왜곡하는 사측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직자들은 노조 집행간부로서 당당하게 회사로 들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예기치 않은 충돌과 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YTN 사측은 지난 8월 26일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5~7년차 기자 5명을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에 각각 발령했다. 노조는 이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기자들을 상대로 강행한 ‘징계성 발령’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사측은 지난 8월21일 해직기자 6명의 회사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해당 기자들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