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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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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논란・용산 참사 관련자 중형 선고에 이어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결 정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위법성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 결과도 논란의 여지를 더했다. 야당은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표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법안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의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논평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이 28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도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의 ‘배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미디어관련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채널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일정을 진행하는 등 야당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것으로 미디어법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시중 위원장의 “헌재 결정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준비하자”는 발언과 함께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5~1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 뜨거운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