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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을 위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대심판정 안으로 입장, 착석해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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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어긋나지만, 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해 ‘권한 침해는 있었으나 미디어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헌재 판단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신문법에 대해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등을 들며 신문법 가결행위가 위법이라며 7대2로 인용 결정했다. 또 방송법에 대해서도 ‘부결 후 재투표’가 헌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6대 3으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이같은 위법행위들로 미디어법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신문·방송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미디어공공포럼 대표)는 이에 대해 “대리투표·재투표 등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위법이라고 결정해 놓고 정작 미디어법은 유효라는 헌재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헌재가 앞장 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사건을 오히려 정당화 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디어법과 똑같이 힘으로 밀어붙여 법을 통과시키면 이를 누가 제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사회적 영향이 엄청난 법이었던 만큼 사소한 위법 등 흠이 없어야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헌재는 반대로 했다”며 “헌재가 정부·여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세명대 교수)는 “헌재 판단대로 국회는 위법을 저질러 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절차를 다시 거쳐 미디어법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원인이 무효라면 결과도 무효여야 한다”며 “위법이 있었던 만큼 한나라당 및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내 이를 기정사실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연대해서 이를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