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 법과 관련해 사실상 1공영1민영 등 제한경쟁을 전제로 한 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성호 안’은 △판매대행범위 지상파로 제한 △단 3년 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DMB 등 뉴미디어 광고판매 허용 △지역·종교방송 등 지원 조항 명시 △방송사 3년간 지분참여 금지 △신문사·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 허용 등이 골자이다.
또한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 도입을 전제했다는 평가다. MBC에는 3년 후 재검토 조항을 둬 향후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인 지분의 경우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