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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내리기로 확정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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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노동법 파동 때 ‘무효화’ 선례도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4당이 청구한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갖기로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인용(표결 무효)과 기각(표결 인정) 두 가지.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헌재 재판관 9명 중 5대 4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 심판과 달리 과반만 되면 결정이 유효하다. 그러나 몇몇 보수 성향 재판관이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되 법안은 무효화시키지 않는 결정을 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과 주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려 했으나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결정 1주일 전에 내부적으로는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학)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리투표는 일종의 범죄행위인데 청구를 기각한다면 국회에서 경우에 따라 범죄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인용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승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법학 전공 교수 70.9%가 미디어법 통과에 하자가 있다고 대답한 설문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며 “헌재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지금까지 국회 법안 표결과 관련해 내린 결정 중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사립학교법과 노동법의 경우가 꼽힌다.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국회 직권상정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대리투표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7년 7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 법 등 5개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노동법 처리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법안을 무효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