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신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지원금 지급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문사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 △공동 제작(인쇄)센터 구축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신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득공제 통한 신문읽기 진흥사업 △정부광고 확대 및 동일단가 균등배분 원칙 수립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전병헌 의원은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에 대해 “신문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신문사에 대해 20년 이상 장기 저리(1~3%)로 필요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제작(인쇄)센터에 대해서는 “신문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에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청 등 지방의 4개 권역, 2011년에는 수도권, 강원 및 제주에 신문의 공동 제작(인쇄) 센터를 구축, 개별 신문사가 보유하던 인쇄 및 배송체계를 공동 운영해 개별 신문사의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일간지 중에서 1종류를 선택해 구독을 신청하면 신문유통원에서 각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전국 1만1천여개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단위 중앙일간지 10개와 지역일간지 1개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신문구독 지원책도 내놓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 연간 약 3억~10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를 구독하면 연 5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신문읽기 지원 사업도 제안했다.
ABC 공사 참여 신문사에게만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경품 및 무가지 살포를 규제하는 신문고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자 사실상 메이저신문사에 정부광고를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현행 신문법상 경영공시 조항 강화 △ABC 협회 대신 신문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 △신문시장을 교란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신문사에 대한 공공지원 중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ABC 부수공사와 관련해 월 정기구독료의 80%이상 가격으로 판매한 부수만을 인정해야 하며, 1년 정기구독 기준 무가지가 30일을 넘지 않고 1년 정기구독 기준 경품이 월구독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정경쟁이 약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이종의 언론산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공정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의무화 △ 독자권익위원회 활동 보장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 매월 공개 등도 조건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