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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바른 결정과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며 1만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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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를 언론노조 홈페이지(
http://media.nodong.org)에 공개했다.
이 광고는 방송협회가 지난 21일 공정성, 초상권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 보류’를 결정한 광고다. 언론노조는 23일 이 광고를 일부 수정해 방송협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윤도현 씨 노래 ‘후회없어’를 배경음악으로 용산참사 유가족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남의 일이라 고개 돌리지 마시고 또 투쟁이냐 지겨우시겠지만 아이가 셋인 한 해직 언론인이 그러더군요. ‘언론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해직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싸우냐’니까 아닌건 아니라더군요. 미디어법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담겨 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바른 결정과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1만배’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악법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자신들을 비호하는 족벌언론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의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일당독재,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상식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