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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1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삼성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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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할 예정이던 삼성 관련 기사가 방송으로 나가기 직전에 삼성 측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8월14일 머리기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10년 넘게 갖은 논란을 불러왔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이 결국 불법으로 결론났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가 삼성SDS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원을 선고한 사실을 다룬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 보도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나가기 전에 기사 내용을 파악해 기사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MBC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가 15일 발간한 노보를 통해 밝혔다.
삼성 측이 수정을 요구한 대목은 ‘이번 판결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이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실위 한 관계자는 “삼성 측이 보도국 여기저기를 통해 뉴스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실위는 “삼성은 9시가 되기도 전에 우리 뉴스의 톱기사 내용을 미리 파악해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당시 삼성의 한 임원은 ‘MBC 모 기자에 따르면…’이라며 방송도 되기 전에 기사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실위는 또 “삼성은 이날(8월14일)도 기사를 쓰는 취재기자와는 직접 통화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의견을 전달했고, 취재기자는 삼성이 아닌 회사 간부로부터 삼성 측의 해명을 전해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민실위는 “과거에도 삼성 관련 기사가 방송 이전에 삼성 측에 노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한때는 청와대로 뉴스 큐시트가 통째로 팩스로 전달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며 “민실위는 사전 뉴스 유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삼성 측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실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수상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그 내용을 분석한 뉴스데스크 기획취재가 당초 4꼭지에서 1꼭지로 줄어든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실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취재팀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접대비, 수상내역 등과 관련해 4꼭지의 기사를 준비했으나 7월30일 ‘누구를 위한 상인가?’가 나간 이후 후속 기사 3꼭지가 너무 편협한 문제라는 이유로 보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