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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미디어법 저지 총력전

언론노조 '미디어법 반대' TV광고 추진

장우성 기자  2009.10.21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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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71% “미디어법 하자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야4당과 언론단체들이 미디어법 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9일까지 열흘간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무효 결정으로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 옥쇄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영화배우 문성근씨, 차병직 변호사, 변영주 영화감독,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22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부터 2박3일 동안 헌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23일부터 28일까지 헌재 앞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1만 배를 벌이게 된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TV광고를 제작해 방송협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결정은 21일에 날 예정이다.

한편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기획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백개 법학 전공 개설 대학 소속 법학 교수 1백8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70.9%로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 없었다’ 2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60.8%로 ‘유효 취지의 결정’을 지지한 20.6%보다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