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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신문지원방안 정책반영 '관심사'

신문 구독지원사업 제안…국회 의지 관건

김창남 기자  2009.10.21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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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신문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실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들이 ‘생색내기용 발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제·개정과 예산편성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5일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프랑스 인쇄매체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지원책과 유사한 ‘청년 신문구독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나 의원이 제안한 ‘청년 신문구독지원 제도’는 만 19세가 되는 세대 약 63만명에게 일간지 중 하나를 신청하게 하고 주 1회 1부가 무료로 배달되는 방식으로, 소요예산은 연 1백8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신문 구독료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문사가 부담하는 방안이며, 구독 신문의 편중을 없애기 위해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구독신문을 바꾸도록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나 의원 외에 같은 당 최구식 의원과 김효재 의원 등도 신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직접지원보다는 △신문 신뢰도 제고 △NIE(신문활용교육) 및 읽기문화 진흥 △유통구조 개선 △편집제작 시스템 선진화 △정보화 사업 등 간접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신문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를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도 지난 4월 ‘신문읽기 진흥사업’일환으로 중·고교에 신문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중 이번 국감기간 동안 신문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구독자에게 주는 ‘소득세법’개정과 ‘신문지원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문광고, 신문지대, 잉크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안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법안 제·개정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문지원을 위한 읽기문화 진흥이나 뉴스콘텐츠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 작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규모를 의뢰한 것”이라며 “추후 입법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