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 지난 2007년 12월 강원도민이 ‘춘천시와 강원일보 토지 맞교환 추진은 특혜’라고 보도함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 판사)는 지난달 16일 “감정절차를 거쳐 가액을 정산하는 토지교환이 원고에게 특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원도민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도민은 이에 따라 지난 9일자 5면에 “강원일보사와 춘천시의 토지교환은 감정평가를 한 후 그 토지가액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토지교환으로 강원일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토지교환이 강원일보사에 대한 특혜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강원이 강원도민을 상대로 낸 ‘재판부 청구 취지’ 중 4가지가 인정됐으며, 명예훼손·악의적 보도 등은 ‘언론의 감시기능’ 등을 감안해 기각됐다.
강원은 이번 판결로 토지 교환 추진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강원도민 역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강원과 강원도민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