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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후속조치 헌재 결정 이후 연기

김성후 기자  2009.10.14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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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종합편성·보도채널 진출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시청점유율 제한 및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해 처리가 보류됐다.

방송법 후속조치 마련이 늦춰짐에 따라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내년 2〜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9일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