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364차 보고서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는 법적으로 관여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협상으로 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97년 한국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재정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노조의 기능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 전임자 수와 일정 시간의 유급전임시간을 정해놓고 있으나 법에 정한 한도 이상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중심인 선진국과 기업별 노조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관련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 91년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그 급여 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동부가 2006년 국내 7백개 기업 노조와 인사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임자 급여 지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인사노무 관리자는 20.6%,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로 나타났다. 사용자 측도 전면적 지급 금지에는 유보적 여론이 많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