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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제도 개정 지역신문 고사"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6일 성명

김창남 기자  2009.10.07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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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는 “‘ABC협회 시행세칙 개정’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한국ABC협회가 지난 9월30일 이사회를 열어 구독료의 80%를 받아야 유료부수 1부로 인정해주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결의했다”며 “결국 ‘반값 신문’을 양성화해줌으로써 신문시장의 가격․경품 전쟁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료부수 인정기준 완화 방침과 함께 내년부터 이 단체로부터 부수공사를 받는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었다”며 “따라서 정부차원의 고시 변경이 아닌 민간단체의 시행세칙 변경일 뿐이지만 이번 조치는 조선.중앙.동아 등 3개 과점신문에 신문시장을 완전히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역신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제공은 불법’이라는 현행 신문고시를 앞으로 3년동안 존치시킨다고 결정했다”며 “엄연히 정부의 고시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민간자율기구인 ABC협회가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에서 유료부수 인정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구독료의 50%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라고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신문위원회는 “‘유료부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ABC참여를 유도하겠다’며 ABC협회보다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런 과정을 거친 신문사에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겠다는 문화부의 방침은 천문학적 경품을 쏟아 부을 능력이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 조중동에 국민의 혈세(정부광고)를 몰아주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위원회는 이어 “ABC공사 참여 유도를 허울로 내세운 유료부수 인정기준 완화 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조중동의 입맛에만 맞게 움직이는 한국ABC협회로부터 부수공사를 받는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지침도 백지화하라”며 “이 정권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역신문 죽이기’를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저항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