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국정감사가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장관, 신재민 제1차관, 김대기 2차관 등이 의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
| |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체부에 미디어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후속조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문제가 없고 헌재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신문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또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신문 위기의 주원인은 매체환경 변화라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그렇기에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며 비록 당초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헌재 결정 이전에 미디어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잘못되었다는 국민의 의견이 68%로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문법 후속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헌재 미디어법 판결에 앞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헌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에 앞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