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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정부광고 연계 신문시장 혼탁"

송훈석 의원 국감 보도자료에서 밝혀

김창남 기자  2009.10.05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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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5일 문체부 5층 국정감사장에서 관계자와 취재진 등이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BC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광고와 연계한 것은 신문시장 투명화가 아닌 자칫 혼탁만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신문법 제1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신문사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등의 자료신고가 삭제됐다"며 "문화부는 자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일간신문사와 잡지사 등 2백80개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ABC협회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ABC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자료신고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에는 모든 언론사가 자료신고를 했으나, 이후 매년 자료를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신문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자료신고의 핵심사안인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경우 신고대상 신문사 대비 검증이 제대로 완료된 비율(2006년)은 각44%, 28%에 불과할 정도로 신문사들은 형식적으로 신고는 하되 실제로는 엉터리 자료제출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료 미신고 등 신문법 제16조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신문사는 2005년 46개 신문사, 2006년 53개사로 과태료 금액만 총 10억여원인데 비해 이 중 과태료를 납부한 곳은 서울신문(8백만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신문사들이 행정처분인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는데도 문화부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난번 신문법 개정안 처리시에는 ‘부과 과태료를 소멸’시키는 조항을 넣으려고까지 했다"며 "이는 문화부가 신문사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ABC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부수기준의 완화’는 기존의 신문 끼워팔기의 형태인 ‘세트 판매’가 2부로 인정되고 6개월 무료 구독도 정가부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신문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지난 8월에 존치가 결정된 ‘신문고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신문시장의 과열․출혈경쟁을 조장하여 마이너 매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잘 안 지켜져서 논란이 돼 왔지만 자율적인 범위를 넓히고 책임을 묻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ABC협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