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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용유지지원금 취소 해프닝

노동부, '휴직 당일 기사수정' 규정위반 적용

김창남 기자  2009.09.30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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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 7월부터 유급휴직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대상자 중 일부 기자들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휴직 전 기사를 작성해 휴직기간 중 출고하는 경우 노동부 역시 언론사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하고 있지만, 휴직이 시작된 이후 출고한 기사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이달 들어 지난 8월 한겨레 유급휴직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자 1명이 휴직 전날 출고한 기사를 휴직 당일 수정한 사례를 적발, 고용유지 지원금을 취소했다.

앞선 7월 점검 과정에서도 한 기자가 휴직 당일 오전 7시에 기사를 송고, 이를 문제 삼아 지원금을 취소했다.

당시 노동부는 휴직이 실시되는 시점을 당일 0시로 못 박아, ‘휴직 중 출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내부 구성들에게 남은 3개월 동안 유급휴직 기간 중 준수 사항들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사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라며 “기자들 역시 이런 제도에 둔감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