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지난달 26일 기자 5명을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에 지방발령한 이유 중 하나가 ‘광고 영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역발령은 일방적 처사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측은 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기존의 지국을 바탕으로 지역취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광고영업을 전개해 지방 광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언론사 기자들이 광고를 위해 취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고 의아해 하면서 물어올 때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지방발령 사유에 ‘공격적 광고 영업’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사측이 어이없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