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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광장,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악법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100일 행동 시즌2 등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뒤에는 18개 언론인단체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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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논리에 청구인 측 반박 잇달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2차 공개변론은 재판관들이 청구인(민주당)과 피청구인(국회의장) 및 보조참가인(한나라당) 측 대리인에게 직접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옥 재판관이 제일 먼저 양측에 대한 질문에 나서면서 화두가 된 것은 민주당이 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피청구인 측의 주요 논리가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표결을 방해한 가해자이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국현 의원 등 투표방해 관련없다”이에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청구인에 포함돼있는 문국현, 이용경 의원 등 창조한국당 의원들은 투표방해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 김갑배 변호사는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해도 문 의원과 이 의원 등은 전혀 관련된 바 없으며 이 때문에 청구인이 자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해 행위의 원인은 무리한 직권상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법안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면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자체를 무시한 국회의장과 여당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즉 투표 방해보다 국회 의결 절차상 위법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송두환 재판관도 “의결에 의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보나”라고 피청구인 측에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형오 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재승 변호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장석 점거는 절대 용납지 않겠다던 국회의장이 며칠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 뒤 직권상정을 감행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과 짜고 날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문, 이 의원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물리력을 쓴 행위에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민주당과 보조를 취한 것은 분명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은 “회의장이 아수라장이어서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장석 점거 부인”에 야유도한나라당 측 대리인인 여상규 의원이 “투표 당일 한나라당은 의장석을 점거한 일이 없으며 야당의 점거에 대비해 예방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자 방청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청구인 측은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도 “국회의원의 책무는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맞섰다.
또한 김선수 변호사는 “법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불법으로 직권상정했을 때 진정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재석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표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 여상규 의원이 “지난해 국회부터 야당이 전기톱, 해머를 동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격에 나서자 방청석은 또 한번 술렁이기도 했다.
“국회의장 자율권 인정해야”최후 변론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 박재승 변호사는 변론 요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다수를 내세워 대의민주주의 60년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재판부가 국가의 품위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결은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를 보호하고 다수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국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 강훈 변호사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에 규정된 간접 민주주의를 부정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향수”라며 “야당의 심판 청구는 권한남용이고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김치중 변호사는 김형오 의장의 입장이라며 “일부 어긋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으나 국회 의장의 자율권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동영상 자료가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최종적 증거로서 애로가 있다며 양측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