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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버튼 대신 누른 것도 불법"

미디어법 헌재 2차 변론 '대리투표' 논란 확산

장우성 기자  2009.09.30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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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표결 때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계속된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공개변론에서도 대리투표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측 대리인인 여상규 의원은 언론노조가 25일 공개한 대리투표 입증 동영상 자료에 자신이 등장한 사실을 해명하면서 “김재균 의원(민주당)이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자리에서 반대표를 눌러 신지호 의원과 같이 김 의원을 끌어내고 취소 버튼을 눌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지문인증시스템이 없어서 생긴 일인데 취소 버튼을 대신 누른 것도 불법”이라며 “취소 버튼을 누르려면 본인이 와서 하거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맡아 대리를 해야지 마음대로 버튼을 건드리면 안된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찬성 버튼을 눌러야 하나. 그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정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상규 의원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도 있다”며 “김재균 의원의 투표 방해가 훨씬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 자료를 시각을 특정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변론이 끝난 뒤 “피청구인 측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인한 셈”이라며 “헌재가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의 적절한 시기는 추후 결정해서 기일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미디어법 발효 시점인 11월1일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