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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가 공개한 몰래카메라의 첫 부분. 촬영자가 몰래카메라를 부착하는 부분으로 몰래카메라 곳곳에는 이 촬영자의 노란넥타이가 등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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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이 전략적으로 이 앞까지 오면 추가로 (카메라에) 잡힐까 싶은 데 어쨌든 복도에서 구호하면 그게 위법이거든. 그래서 몇 커트 이미 촬영해 왔습니다.” (YTN 고위간부와 몰래카메라 촬영자의 대화 부분)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가 28일 ‘YTN 사측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5월18일 사측 간부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노조가 제기한 ‘해직기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 사측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TN 노조는 지 모 조합원의 정직 6개월 징계에 항의하며 17층 임원실 복도에서 항의집회를 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배석규 당시 전무를 방문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날 몰카를 동원해 불법 채증을 한 정황이 노조에 의해 공개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졌다.
실제 노조는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서는 안된다”며 “배석규 사장대행 등 경영진과 몰래카메라 촬영 간부 등을 조만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26분 30초 분량으로 문제의 촬영자가 등장한다. 몰래 카메라를 부착하는 장면부터 떼어내는 부분까지 담겨있다. 또한 카메라를 떼어내는 순간 촬영자로 추정되는 한 간부의 얼굴이 드러난다. 당시 배 전무의 집무실 거울에도 촬영자의 얼굴이 비친다.
동영상 1분 38초 부분에는 촬영자와 고위간부의 대화 장면도 담겼다. “(노조가) 밖에서 연좌하다 피켓을 들고 올라와 있다”고 촬영자가 말하자 고위간부는 “인사위원들 올라올 때 격앙되겠구만”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촬영자는 “저 놈들이 전략적으로 이 앞까지 오면 추가로 잡힐까 싶은 데 어쨌든 복도에서 구호하면 그게 위법이거든. 그래서 몇 커트 이미 촬영해 왔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촬영을 모두 끝내고 또 다른 한 간부를 만나 “봤어? 촬영장비?”라는 말로 추정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회사 측이 몰래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제 몰카를 사용한 것이 명백해진 만큼 누가 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자로 추정되는 문제의 한 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찍은 적이 없다”며 “그런 기술적 능력도 없고 그런 장비를 다룰 역량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 사실여부를 문의해온 바도 없다”며 “누가 법원에 동영상을 자료로 제출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사측은 “CCTV 등을 통해 사장실 점거 등을 녹화한 것은 자료로 제출했지만, 몰래카메라를 찍어 첨부한 적은 없다”며 “용역이 촬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회사 관리와 기물 파손 예방을 위한 채증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해직기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사측은 노조간부들이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이 명확하다”며 “조만간 변호인 자문을 거쳐 배대행과 몰카 촬영간부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