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애초 정부·여당 추천위원 3명은 ‘권고’, 야당 추천위원 3명은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후 ‘권고’로 합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7월22일부터 24일까지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문·대기업 참여시 폐해를 중점적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과 제14조의 ‘객관성’ 항목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권고는 경고나 주의 등 중징계보다 단계가 낮은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송 재허가 평가 등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진강 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