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3일 이병순 현 KBS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BS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권이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주관으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해 현 이사회를 대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규제 기능도 대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지역,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이사회 제청 대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KBS 사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사추위를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KBS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5~20명의 위원들이 KBS 사장을 추천토록 돼 있다.
지금은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여야 3대 2 구조로 중립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 역시 정치 독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자체적으로 ‘민주적 방송공사법(안)’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조는 여야 어느 쪽의 추천 몫도 반수를 넘지 않는 경영위원회를 꾸려 사장을 임명, 제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위원회를 총 20인으로 구성하되 절반은 국회에서, 나머지 50%는 방송계, 학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특별다수제인 3분의 2 이상 또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