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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상검증 5시간 설전

민주당 "대리투표 확실"…한나라당 "투표방해 입증"

장우성 기자  2009.09.23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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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증거조사에서 청구인 측인 민주당 관계자들이 증거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영상자료 검증이 열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22일 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심판 자료검증 기일에서 양측은 제출된 10건의 영상자료가 대리투표 증거로서 유효한지를 놓고 5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영상자료를 대형 화면에 상영하면서 진행된 검증에서 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일부 영상자료가 대리투표의 확실한 정황이라고 지적한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측은 구체적 증거로 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 측은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등 7~8명이 다른 의원 자리의 모니터 스크린에 손을 대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피청구인 측은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자리에 가 반대표 처리한 것을 취소하기 위한 동작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상 초유의 영상자료 검증을 실시한 헌재 재판부 측에 대해 양측 대리인 모두 “재판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이 끝난 뒤 평가는 양측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측 대리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회의장 내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투표가 진행된 사실이 증명됐다”며 “의원별 전산 로그인 시간 기록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측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측이 대리투표의 물증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자료는 결국 객관적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히려 야당의 광범위한 투표 방해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9일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