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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혁 YTN 기자(전 돌발영상 팀장·사진 오른쪽)가 17일 낮 12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배석규 사장 대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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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 돌발영상 팀장인 임장혁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석규 사장 대행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배석규 대행이 지난달 10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을 다룬 돌발영상 (8월7일 방영분 ‘경찰을 위한 항변’ 편)에 대해 “악의적으로 제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다.
임 기자는 고소장에서 “배 대행이 8월 10일 간부회의에서 ‘돌발영상 임장혁 기자는 이 시간부로 대기발령을 낸다. 지난 금요일 쌍용차 경찰 진압과정에서 한쪽 행위만을 도려내, 일방적인 행위만 담아 상당히 악의적으로 제작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통해 마치 자신을 악의적 제작을 일삼는 사람인양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 영상의 주제 의식에 따라 주제에 부합하는 영상을 취합한 행위에 대해 마치 사실관계를 왜곡할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고소장에서 “배 대행의 발언은 간부들을 통해 사원 전체에 전파됐고 이런 행위는 ‘공연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돼 있다.
임 기자는 이날 “배석규 대행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임장혁이라는 개인을 넘어 프로그램 제작을 했던 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와 경영이 분리된 YTN에서 경영진이 보도에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노사 공정방송위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했지만 자의적 판단을 통해 돌발영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