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15일 이모씨가 MBC PD수첩이 실명으로 횡령 의혹을 다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명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공공 정보에 대한 이익이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유지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영됐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D수첩은 2001년 7월 이 모씨가 한센병 환자 상조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