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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 관련 변론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들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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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는 국민주권에 반한다.”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 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마찬가지.” 한나라당이 지난 7월22일 강행처리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야당 측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첫 공개변론은 양측의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 속에 1시간10분 동안 펼쳐졌다.
청구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 및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측 대리인들은 각각 15분씩 발언하면서 날선 논쟁을 벌였다.
양측 대리인의 ‘선발투수’ 역시 쟁쟁했다. 청구인 측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피청구인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등 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의 주축 변호사들이 나섰다.
박재승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어조로 미디어관련법의 무효 논리를 설파했다. 박 변호사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예로 들며 “이곳에서 절대 다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것이 국민의 의사였느냐. 미디어법 통과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과도 비유했다. 박 변호사는 “왜 우리 의정은 반세기가 지나도 제자리걸음인가. 이번 일은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하다”며 “사사오입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한 뒤 결과를 조작했지만 미디어법 통과는 표결 이전부터 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청구인 측의 핵심 논리인 ‘표결불성립’은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률을 뒤져봐도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법에는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다’는 규정 밖에 없으며 동수일 경우에도 부결되는데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 강훈 변호사는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에 따른다는 원칙은 법대 대학생 시절부터 배워온 것이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수정안 도출을 이끄는 등 마지막까지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 당일 국회의장 입장을 봉쇄하고 이해관계자인 언론노조가 진행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은 통과되면 안된다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상황은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을 방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원인제공자인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판단의 근거가 될 KBS, MBC, SBS, MBN, YTN의 본회의 촬영분과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국회 CCTV에 기록된 영상 중 핵심 부분만 편집한 4분 분량의 CD를 자료로 22일 오후 2시 검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양측에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2차 변론은 2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