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직 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모 부장판사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기자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은 지난해 11월 18일자에 정모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시비를 불러 변호사단체들이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 판사는 이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