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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하다"

헌재 첫 공개변론 불꽃튀는 공방
"다수결은 민주정치 기본" 반박도

장우성 기자  2009.09.10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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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 관련 변론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들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문법 방송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개변론에서 각각 15분씩 발언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일”이라며 “(80년 신군부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다수가 지지해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한 게 국민의 의사였느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재승 변호사는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보다도 더한 경우라며 “사사오입 개헌은 과반수 출석해 표결한 뒤 결과를 조작한 것이지만 이번은 표결 사전부터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의 ‘표결 불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법에는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다는 규정 밖에 없다. 동수일 때도 부결인데 재적 과반수일 때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측의 ‘야당의 투표방해’ 논리 역시 “야당의 방해 때문에 결국 대리투표를 했다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 어느쪽이 옳고 그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러한 전례를 인정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고 적법한 절차를 확고히 세우는 역사적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에 나선 피청구인 측도 한치의 양보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야당의 방해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는 게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은 합의를 여러차례 종용했으며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 현실이 헌법에 더욱 가깝게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한나라당) 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의사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은 소수당의 투표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 재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김종률 추미애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공개변론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