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월31일 노조 전임자인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다. 위원장은 당시 조합원들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로 광고국 소속 K조합원을 사무국장에 임명했으나, 공문을 받은 유영학 기획관리국장은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국 소속 부장이 K조합원을 만나 사무국장을 맡지 않도록 설득했고 결국 K씨가 자신의 의사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4일 노보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해 회사에 통보했음에도 기획관리국장이 이를 임의대로 처리했다”며 “노조의 인사권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해당 조합원 소속 국장이 인사발령에 관해 승인한 뒤 사무연락 공문을 기획관리국에 보내면 사장에게 보고하는 게 정식 절차”라며 “당시 공문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16조를 들어 “노조 전임자를 사측에 통보하게만 되어 있을 뿐, 소속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