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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공개변론 공방 예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쟁점…야당·시민단체 '원천무효' 재점화

장우성 기자  2009.09.09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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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의원들이 7일 오전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법 원천무효에 동의하는 국민 1백30여만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법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계기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 4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여당 측은 미디어관련법 통과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의사 절차상의 문제다.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이 직권상정된 4개 법안의 제안 취지 설명을 구두로 하지 않은 채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됐다. 질의·토론 절차 역시 생략됐다. 이것이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다.

청구인인 야당 측은 “입법 절차에 있어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한 것은 중대한 의사절차의 하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구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시는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행 통과 이후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투표 종료 선언을 한 뒤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자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다.

국회 재적 과반수인 1백48명에 못미치는 1백45명만이 표결에 참석해 투표종료 선언됐으므로 방송법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 이를 부결된 법안으로 볼 경우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여당 측은 재적 과반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은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실제 벌어졌는지 사실 관계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리투표가 인정된다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광범위한 대리투표가 이뤄졌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위임 및 대리를 불허한 국회법 제111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고 야당 의원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헌재는 미디어법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4일 국회 통과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과 회의록, 방송사 영상 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했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미디어법 무효화 운동도 공개변론을 기점으로 재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7일 1백30만명에 이르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보고대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언론악법 원천 무효화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백일 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6일 개최한 ‘언론자유 바자회’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확보해 미디어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않음을 보여줬다. 이 수익금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맞불광고’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9일에는 언론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인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개변론이 열리는 10일 오전 헌재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전 언론인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