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관련법 공개변론이 시작되면서 미디어법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상대로 낸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심판청구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변호사 2백25명으로 ‘언론법 권한쟁의청구 대리인단’을 구성한 야당 측 변론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등 5명이 나선다.
야당은 지난 7월22일 본회의장 상황의 증인으로 박양숙 민주당 원내행정실 의사국장을, 법리적 해석을 위해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김치중 변호사 등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피청구인의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한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주선회 전 헌재 재판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와 김연호 변호사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