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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직기자 출근방해 금지 가처분’ 및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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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지난달 26일과 27일 단행한 해직기자 출입금지 조치와 기자 5명 지방발령에 대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노조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직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과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해직기자 출입금지사측은 지난달 21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 6명에 대해 15층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24일 노조가 김백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결정하자 27일 용역을 동원해 회사출입을 원천봉쇄했다.
사측은 “회사가 볼 때 해직자들은 사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 등 불법행위를 계획하는 이상 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회사출입을 금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는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의사 결정과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며 “위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금지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김세희 노무사는 “YTN 사측은 법원 확인 없이 용역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의원 대회, 총회 참석 등이 최소한 보장돼야 하고,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노동법을 검토한 결과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합원 5명 지방발령앞서 사측은 26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5~7년차 기자 5명을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에 각각 발령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자들이라 징계·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지방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이자 경영행위”라며 “법 자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회사의 법인 사규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말했다.
또한 “희망자를 받았지만 아무도 지방발령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회사에선 젊은 기자들이 지방에서 큰 경험을 쌓길 바란다. 개인적인 피해 부분은 회사 측에서도 배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은 내년 지방선거 보도를 지방발령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선거 1년 전부터 본사 기자를 지방으로 발령한 사례와 납득할 이유가 없다”며 “당사자 동의나 협의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방적 지방 전보발령으로 당사자들의 전세계약금 피해 등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며 “전직이나 전보는 인사권자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 허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발령 기자 5명 중 4명은 지역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명은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 등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상 피해도 불가피하다. 또한 숙소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젊은 사원들의 모임은 이에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회사의 인사권을 천박한 폭력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