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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노조지도부 벌금형

판결문서 "방송 공정성 확보 노력" 인정

민왕기 기자  2009.09.01 2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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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전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 검찰에 기소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의 조합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은 1일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천만 원,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벌금 5백만∼7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근 저지, 퇴거 불응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고 “법원이 YTN 노조의 투쟁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의 집단 해고가 얼마나 무모했는지가 확인된만큼 해고 무효 투쟁과 해직자 복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위원장에 징역 2년, 현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 징역 1년 6개월, 임장혁 기자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