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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백상현 기자 정정보도 신청

정모 목사 관련 M신문…사건 검찰로 송치

김창남 기자  2009.08.26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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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종교국)는 자신을 폭행한 전북 정읍S교회 정모 목사가 광고담당을 맡고 있는 교단신문인 M신문 지난 8일자 기사(‘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 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7일 신청했다.

백 기자는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문에서 “정모 목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정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백 기자를 불러낸 뒤 백 기자의 얼굴과 배 등을 10여 차례 폭행, 백 기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목사는 이달 초 영등포경찰서에 뇌진탕을 포함, 전치 3주 진단서를 끊어 백 기자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남부 지검으로 넘어갔으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