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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측이 ‘해직기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며 용역들에게 배포한 파일. ‘헤어스타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음’ ‘진회색 자켓’ ‘안경 변함 없음’ 등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특징을 묘사한 메모가 눈에 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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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석규 사장 대행이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구본홍 사장보다 대행 체제에서 더 강경한 조치들이 쏟아진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배 대행 체제 굳히기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급한 행보 탓에 속속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배 대행의 잘못들배 대행 측은 지난 10일 보도국장 추천제를 폐지하며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는 2003년 9월 체결된 단협사항이나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2년이 경과한 현재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가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협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6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노조는 “단협 22조에는 대기발령의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장혁 사원과 관련해 노조와 어떠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 대행 측이 21일 통보한 ‘해직기자 회사 출입금지 조치’에도 근거가 없었다. 다만 배 대행은 “총무국장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을 뿐이다.
법을 전혀 모르는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노동위원회에 해고 관련 구제를 신청해 재심 판정을 받지 않은 노조 조합원의 사내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내용에서 근로자의 의미를 “해고된 근로자,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밖에도 해직자 회사출입과 관련한 판례는 많다.
사내여론 악화 일로배 대행의 이런 조치들 때문에 사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또한 사내 분위기를 오판한 탓에 반발만 키우는 등 YTN을 다시 ‘제2의 구본홍 사태’로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당초 기자협회 지회는 배 대행 측에 보도국장 교체 등과 관련해 “비록 대행이지만 ‘이 회사의 수장’으로서 왜 이런 극단의 행동이 필요했는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심이 없다”는 배 대행을 일부 인정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협은 노조에 배 대행 신임투표의 개표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결과 대립의 파국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사측이 ‘노사가 YTN의 생존을 위해 함께하자’는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기협은 21일 제작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오히려 노조가 24일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만큼 배 대행에 대한 불신도는 YTN 사내에서 전방위적이라는 평가다.
YTN의 한 기자는 “배 대행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권위주의가 통할 것으로 오판했다”며 “오히려 그의 조급함과 오판이 반발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간부급 기자는 “처음엔 배 대행에게 기대를 걸었던 측면도 있었다”며 “하지만 측근인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보도국장에 앉히는 등 독단적인 행보는 사내여론만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배 대행, 사장자리 욕심 있나그렇다면 배 대행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일각에선 대행 체제 굳히기나 정식 사장 선임을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배 전무의 경우 지난 3월20일 이사회에서 이미 이사로 선임이 돼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이 될 수 있다”는 YTN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 최근 구본홍 사장까지 3차례 진행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선임이 합의 사항일 뿐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유지돼 온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유효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로 폐지시킨 것과 흡사한 논리다.
YTN 한 기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해괴한 논리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추위가 방송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조도 24일 대주주와 이사회에 구본홍 후임 사장을 조속히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전임 사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대주주와 이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투명한 공모를 통해 YTN의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 순간 비로소 ‘YTN 사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