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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회사출입금지' 논란

사측 노조에 통보…"불법 부당행위" 반발

민왕기 기자  2009.08.21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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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사측이 강제 철거한 '배석규 사장 대행 신임투표 결과' 게시물을 회사 내에 다시 부착하고 있다.  
 
YTN 사측이 해직기자 6명의 회사 출입금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노조가 실시한 ‘배석규 사장대행 신임 투표’를 해사행위로 규정, 주동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노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사측은 21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는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령근거 없이 소위 ‘대표이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강행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사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우선 해고자들이 회사 안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고자들의 회사출입을 8월21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 대행은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들의 행동은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간부터 해고자들의 회사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총무국장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노동위원회에 해고 관련 구제를 신청해 재심 판정을 받지 않은 노조 조합원의 사내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해고 효력이 확정되더라도 기업별 노조가 아닌 YTN노조와 같은 산별 노조 소속 조합원은 근로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내용에서 근로자의 의미를 "해고된 근로자,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주방송 사측이 해고된 노조 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예도 있다.  이 때문에 YTN 사측이 해직 기자들의 회사 출입을 막으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노조는 출입금지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그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조합원, 그것도 노조 간부들의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측이 ‘배석규 사장대행 신임투표’를 해사행위 및 대표이사 명예훼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사내 조합원들의 여론을 확인한 것을 사규 위반이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아예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법적 논리도 없이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불법 게시물’이란 이유로 철거한 ‘배석규 대행 신임투표 결과’ 게시물을 21일 오후 다시 부착했다.

YTN 노사 단체협약 제 10조에는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홍보활동을 보장한다. 회사는 조합간판의 게시 및 회사내에서의 조합 활동을 위한 홍보물의 배포와 게시, 전용게시판의 설치 및 활용을 인정한다. 다만, 게시물은 조합 직인 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것에 국한한다”고 돼있다.

노조는 "사측은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 게시물’이라 규정, 단협을 위반하고 이를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배 대행이 지금까지 벌인 보도국장 교체와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등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단협 위반”이라며 “법과 사규를 운운하는 사람이 단협을 사문화시키고 게시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