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YTN 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사측이 강제 철거한 '배석규 사장 대행 신임투표 결과' 게시물을 회사 내에 다시 부착하고 있다. | ||
전주방송 사측이 해고된 노조 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예도 있다. 이 때문에 YTN 사측이 해직 기자들의 회사 출입을 막으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노조는 출입금지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그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조합원, 그것도 노조 간부들의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측이 ‘배석규 사장대행 신임투표’를 해사행위 및 대표이사 명예훼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사내 조합원들의 여론을 확인한 것을 사규 위반이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아예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법적 논리도 없이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불법 게시물’이란 이유로 철거한 ‘배석규 대행 신임투표 결과’ 게시물을 21일 오후 다시 부착했다.
YTN 노사 단체협약 제 10조에는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홍보활동을 보장한다. 회사는 조합간판의 게시 및 회사내에서의 조합 활동을 위한 홍보물의 배포와 게시, 전용게시판의 설치 및 활용을 인정한다. 다만, 게시물은 조합 직인 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것에 국한한다”고 돼있다.
노조는 "사측은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 게시물’이라 규정, 단협을 위반하고 이를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배 대행이 지금까지 벌인 보도국장 교체와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등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단협 위반”이라며 “법과 사규를 운운하는 사람이 단협을 사문화시키고 게시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