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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배석규 대행 불신임 93%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왕기 기자  2009.08.20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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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석규 대표이사 대행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가 지난 12·13일 이틀간 실시한 ‘배석규 사장 대행 신임투표’에서 투표자 92.8%가 불신임을 표시했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적인원 4백10명 중 2백77명이 투표에 참여해 67.6%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중 2백57명(92.8%)이 불신임을, 9명(3.2%)이 신임을 나타냈으며 나머지는 무효표(4%)였다.

한편 임장혁 기자(돌발영상 PD)는 같은 날 배석규 YTN 대표이사 대행의 대기발령 조치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석규 대행은 임 PD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를 부여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임 기자는 신청서에서 “대기발령은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편파적으로 제작됐다는 배석규 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유가 인사규정 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배 대행이 YTN 기자협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노조가 강력 대응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자협회는 17일 노조에 배 대행 신임투표 개표 유보를 요청하며 사측에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보도국장 교체 △무리한 지방발령 등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배 대행은 19일 오후 4시 김기봉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은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의 폐해에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고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경쟁력 향상과 사내문화에 도움이 안돼 바꿨다. 따라서 철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