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인 A씨와 B씨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2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 포털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표현만을 수정한 뒤 계속 보도,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