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장자연씨 사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고위임원 등 언론계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성추행․강요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모 증권사 이사 등 5명과 ‘장자연 문건’에 거론되거나 유족들이 고소한 조선일보 고위임원, 인터넷언론사 대표, 드라마 감독 등 5명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장씨가 사망한데다가 문건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 없어져 이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만 각각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수사대상자 21명 가운데 7명을 내사중지 및 종결하고 7명을 불기소, 5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씨 문건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KBS 기자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