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가 세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추계 조사에 따라 세금이 재부과될 수 있었다”며 “방만한 경영은 인정되나 이는 지상파 시장의 광고와 디지털 방송 전환 등과 연관이 있고 노조의 퇴진 압박도 정 전 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