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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엄격한 법집행 나서야"

지역신문, 신문고시 존치에 일제 사설
공정위 "재발령 이후 별도 계획 없다"

장우성 기자  2009.08.1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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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재발령 결정에 대해 지역신문들은 정부의 의지없는 신문고시 존치는 의미가 없다며 거대 신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제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신문고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유명무실화된 직권조사와 과징금 제도를 되살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가 앞장서 사문화시켜서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다양한 신문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며 “따라서 자본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촉구했다.

매일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고시가 얼마나 잘 집행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대형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며 단속에 손을 놓는다면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도 사설에서 “정부가 신문 판매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신문고시 존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엄격하게 제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경남도민일보도 14일 사설을 내고 “신고포상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신문고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신문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 또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 가운데서는 세계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신문고시 재발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는 13일자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2002년 정부의 신문 고시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제 신문 고시의 엄격한 집행에 나설 때이다. 현장에 나가 보면 일부 신문의 물불 안 가리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대번에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14일자 사설에서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데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탓이 크다”며 “공정위가 스스로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꼴은 저부가 ‘법질서 확립’을 외치는 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공정위는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지역신문 등의 지적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위는 직권조사보다 신고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인력의 문제 등도 있다”면서 “재발령 이후 (신문고시와 관련해) 별도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