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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보도국장 교체는 단협 위반"

민왕기 기자  2009.08.19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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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최근 사측이 보도국장 일방교체·돌발영상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등에 대해 변호인단 자문을 거친 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위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당초 사측은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 등이 2003년 9월 체결됐으나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2년이 경과한 현재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7년간 모두 8차례의 보도국장 후보추천제가 협약대로 실시돼 왔으므로 노사가 당연히 협약의 효력 존속에 명확히 합의했다고 해야할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협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6개월 전에는 상대방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건에 대해 “단협 22조는 대기발령의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장혁 사원과 관련해 노조와 어떠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영근 보도국장 전보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받는 보도국장에게 부당하게 보직 사퇴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는 보도국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공정방송 협약 1조, 단체협약 3조 등을 위반한 사퇴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