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까지 받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두 번째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홍석현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이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달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홍 회장이 지난 공판에 나오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중국 체류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고,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MBC와 조선일보가 2005년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던 안기부의 ‘엑스파일’에는 홍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권에 줄 정치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제공할 ‘떡값’ 액수를 논의한 내용이 녹음돼있다.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이 엑스파일에 거론된 검찰 간부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