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11일 배석규 사장대행의 보도국장 교체 및 임장혁 기자(돌발영상 PD) 대기발령 건에 대해 변호인 자문을 거친 후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조만간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국장 교체 건=노조는 보도국장 교체 건과 관련해 “사측은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이 2003년 9월 체결됐으나 유효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며 “협약에 유효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7년간 모두 8차례의 보도국장 후보추천제가 협약대로 실시돼 왔으므로 노사가 당연히 협약의 효력 존속에 명확히 합의했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6일자 사측 공지와 노조의 12월16일자, 12월29일자 공지 등은 노사가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갱신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협약이 효력을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유지가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협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6개월 전에는 상대방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 건=노조는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2007년 12월18일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22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인사”라며 “단협 22조는 대기발령의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장혁 사원과 관련해 노조와 어떠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장혁 사원에 대한 대기발령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돌발영상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지난 7일자 돌발영상은 쌍용차 경찰진압의 일방적 행위만을 담아 악의적으로 제작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대기발령이 징계임을 시인했는 바, 이는 징계의 경우 단협에 규정된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의 규율을 받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보도국장 전보 발령 건=노조는 정영근 전 보도국장에 대한 전보발령이 보직 해임 조치라고 판단하며, 협약에 따라 1년 임기를 보장받는 보도국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은 임기를 보장받는 보도국장에게 부당하게 보직 사퇴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는 보도국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공정방송 협약 1조, 단체협약 3조 등을 위반한 사퇴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