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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대 대표, '미디어법 무효' 청원

헌법재판소에 제출…1인 시위도 벌여

장우성 기자  2009.08.05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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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5일 최창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공동대표를 대신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공동대표가 6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11일부터 보름 동안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14개 도시 휠체어 순회에 나섰던 1급 중증장애인 최창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강국 헌재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최 대표는 청원서에서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께서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의 여신을 배신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배반하지 않는 진실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나는 명판결의 선례를 남기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권이라고 생각해 미디어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서 제출 뒤 헌재 앞에서 하루 예정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간 최 대표는 앞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자택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 대표를 격려 차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