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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한나라당 철저히 검증하겠다"

지역신문들 미디어법 통과에 분노…정책 변화 없을 땐 심각한 상황

장우성 기자  2009.08.05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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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한 정부의 신문정책에 대해 지역신문계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 중인 민주당 당직자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 이후 지역신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지역신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은 드문 일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의 전면적 변화가 없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들은 언론노조의 3차 총파업에도 지난 1,2차 총파업에 비해 더욱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16개 지역신문사가 지난 6월 미디어법과 정부의 신문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지역신문 공동기획 시리즈’는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강원일보, 중부매일, 전북일보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른 사안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던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도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모았다.

대부분 지역신문에서는 미디어법 보도에 대해 경영진·편집국 간부와 일선 기자들 사이에 별다른 입장 차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편집국 고위 간부들도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을 보면서 지역민심 이반 현상과 문제점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다”며 “노조나 편집제작위원회에서 굳이 제기하지 않아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송 경인일보 노조위원장은 “지역신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신문정책이 명확하게 지역신문을 무시하고 조·중·동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역 언론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역신문정책과 관련해 지역신문지원기금 예산 확보 등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하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또 다른 지역신문 기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신문의 감정은 ‘분노’ 그 자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지역신문들의 주장대로 거대신문의 불법 무가지 경품 판촉 행위를 단속하는 신문법 10조 2항은 존치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지역신문계를 달래기는 부족해 보인다.

신문법 10조가 유지됐지만 신문고시가 폐지될 운명에 처했으며, 그나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신문특별법 역시 현재 정세로 봐서는 국회 정상화를 기약하기 어려운데 언제 연장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ABC제도의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사에 한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지역신문에는 큰 위협이다. 이럴 경우 지역신문들이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광고 역시 ABC 검증을 기준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지역신문들의 우려다. 결국 조·중·동 등 거대 신문만 절대 유리해진다는 말이다.

신문법 상 신문의 복수 소유를 허용한 조항은 일부 학계에서 ‘기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지역 현업인들은 “과연 그럴까”라고 반응한다. 일부 지역신문사들에서는 자체 연구를 한 결과 중앙신문사들이 지역신문 인수합병에 나설 만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신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보도투쟁’으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역을 고사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특히 한나라당의 근거지인 영남지역 신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학수 경남신문 노조위원장은 “경남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해 지역신문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수도 없이 전달했고 중앙당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었다”며 “그런데도 정작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앞장서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으니 지역 언론인들을 완전히 우롱했다”고 말했다.